제목 : 발신번호 사전등록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문자나라입니다.
발신번호 변작관련 법규에 따라 2015년 4월 15일부터 발신번호의 임의변경 후 발송을 차단/규제하고 있습니다.
등록 방법 등을 아래에 안내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란?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 2) 거짓으로 표시도니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문자발송 시 사전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2. 발신번호 사전등록 방법
가. 휴대폰 문자인증, 일반전화 ARS 인증 후 발신번호 등록
나. 서류접수 방식 :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 본인의 전화번호임을 입증하는 서류(가입통신사 발급)를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3. 2015년 10월 6일까지는 사용중인 발신번호를 인증받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지만,
10월 7일부터는 인증받은 발신번호로만 정상이용이 가능합니다.
(미리 인증받으셔서 서비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